불연 단열재

단열재의 정의 / 사용범위,사례 / 관련 법령 등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재, 무기 섬유 단열재

단열재는 불이 났을 때 타고 지붕이나 인근 건물로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기단열재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원료가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하지만, 반면 무기단열재는 규사와 현무암 등 무기질 광석으로 만든 인조 광물 섬유의 일종으로,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이 높은 단열재입니다.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도 불이 옮겨붙지 않고 표면에서 그을리다 진화되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입자가 굵어 인체에 흡입이 어려운 비흡입성 섬유로써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시초

    1879년 미국에서 석회암질의 점판암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미국의 발명에 뒤이어 1938년 일본에서 공업화되기 시작 하여 국내에서는 1973년경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건, 환경 규제가 엄격한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100여년 동안 꾸준히 사용되며 그라스울과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무기보온단열재가 되었다.

  • 정의

    미네랄울 (Mineral Wool ; Rock Wool)은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1600℃ 고온으로 용융시켜 만든 무기질의 인조광물 섬유단열재이다.

  • 특징

    섬유가 유연하고 복원력이 우수하여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 절감이 우수해 건축물의 내화, 흡음, 단열 등 각종 플랜트, 선박 등의 보온, 단열, 보냉에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시초

    1930년대 대량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미국, 유럽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기 시작했다.

  • 정의

    그라스울(Glass Wool)은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배관, 닥트, 샌드위치 판넬, 자동차, 선박, 가전 등 다양한 용도의 단열, 불연, 흡음재로 규사,파유리, 석회석, 장석 등 유리 원료를 용융하여 만든 무기질 섬유이다.

  • 특징

    유연하고 부드러운 섬유가 섬세하게 집면되어 단열 및 흡음성능이 뛰어나며, 불연성이 뛰어난 인조광물섬유로 화재에 강하고 건축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산 및 사용되기 때문에 불연, 단열, 보온, 보냉, 흡음을 요구하는 건축물, 공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구분 유기단열재 무기단열재
열가소성 열경화성 그라스울 GW 미네랄울 MW
비드법 EPS 압출법 XPS 경질우레탄 PIR, PUR 페놀폼 PF
대표회사 중소기업
(LG화학, 바스프)
벽산, 금호 등
약 10개 업체
영보, SY, 동아에스텍 등
약 25~30개업체
LG 하우시스 KCC, 벽산, 하니소 KCC, 벽산
사진
품질기준 KS M 3808 KS M 3809 KS M 3809 KS M ISO 4898 KS L 9102 KS L 9102
열전도율
(W/mK)
0.036~0.038 0.027~0.031 0.023 0.020 0.032~0.036 0.035~0.037
특징
  • 단열성능 하
  • 가연성 제품
  • 시공성 우수
  • 단열성능 중
  • 가연성 제품
  • 시공성 우수
  • 단열성능 상
  • 가연성 제품
  • 시공성 보통
  • 단열성능 상
  • 준불연 제품
  • 시공성 보통
  • 불연 제품
  • 화재 안전 제품
  • 단열성능 중
  • 시공성 중
  • 불연 제품
  • 화재 안전 제품
  • 단열성능 중
  • 시공성 중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 5℃ 시험조건에서의 열전도율)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압출법 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8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 A, Ⅱ종 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1종, 2종 (A,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 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KS M 3808 비드법 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 B, Ⅱ종 B, Ⅲ 종 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1종 (C)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 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KS M 3808 비드법 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지역별 단열 기준

  • 중부 1지역

  • 남부 지역

  • 중부 2지역

  • 제주도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외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600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지역별 단열재 두께 기준

남부지역

(단위 : mm)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지역

(단위 : mm)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 1 지역

(단위 : mm)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 2 지역

(단위 : mm)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