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 단열재
단열재의 정의 / 사용범위,사례 / 관련 법령 등
단열재는 불이 났을 때 타고 지붕이나 인근 건물로 화재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기단열재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원료가만들어져 화재에 취약하지만, 반면 무기단열재는 규사와 현무암 등 무기질 광석으로 만든 인조 광물 섬유의 일종으로,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이 높은 단열재입니다.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도 불이 옮겨붙지 않고 표면에서 그을리다 진화되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입자가 굵어 인체에 흡입이 어려운 비흡입성 섬유로써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초
1879년 미국에서 석회암질의 점판암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미국의 발명에 뒤이어 1938년 일본에서 공업화되기 시작 하여 국내에서는 1973년경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건, 환경 규제가 엄격한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100여년 동안 꾸준히 사용되며 그라스울과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무기보온단열재가 되었다.
정의
미네랄울 (Mineral Wool ; Rock Wool)은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1600℃ 고온으로 용융시켜 만든 무기질의 인조광물 섬유단열재이다.
특징
섬유가 유연하고 복원력이 우수하여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 절감이 우수해 건축물의 내화, 흡음, 단열 등 각종 플랜트, 선박 등의 보온, 단열, 보냉에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초
1930년대 대량생산이 시작되었으며, 미국, 유럽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기 시작했다.
정의
그라스울(Glass Wool)은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배관, 닥트, 샌드위치 판넬, 자동차, 선박, 가전 등 다양한 용도의 단열, 불연, 흡음재로 규사,파유리, 석회석, 장석 등 유리 원료를 용융하여 만든 무기질 섬유이다.
특징
유연하고 부드러운 섬유가 섬세하게 집면되어 단열 및 흡음성능이 뛰어나며, 불연성이 뛰어난 인조광물섬유로 화재에 강하고 건축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산 및 사용되기 때문에 불연, 단열, 보온, 보냉, 흡음을 요구하는 건축물, 공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구분 | 유기단열재 | 무기단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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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가소성 | 열경화성 | 그라스울 GW | 미네랄울 MW | |||
비드법 EPS | 압출법 XPS | 경질우레탄 PIR, PUR | 페놀폼 PF | |||
대표회사 | 중소기업 (LG화학, 바스프) |
벽산, 금호 등 약 10개 업체 |
영보, SY, 동아에스텍 등 약 25~30개업체 |
LG 하우시스 | KCC, 벽산, 하니소 | KCC, 벽산 |
사진 | ||||||
품질기준 | KS M 3808 | KS M 3809 | KS M 3809 | KS M ISO 4898 | KS L 9102 | KS L 9102 |
열전도율 (W/mK) |
0.036~0.038 | 0.027~0.031 | 0.023 | 0.020 | 0.032~0.036 | 0.035~0.037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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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 5℃ 시험조건에서의 열전도율)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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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K | ㎉/mh℃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압출법 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KS M 3808 |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경질 우레탄폼 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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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 A, Ⅱ종 A | |||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1종, 2종 (A,B)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 이하인 경우 | ||||
나 | 0.035~0.040 | 0.030~0.034 | KS M 3808 | 비드법 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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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 B, Ⅱ종 B, Ⅲ 종 A | |||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폼 1종 (C) |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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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0.041~0.046 | 0.035~0.039 | KS M 3808 | 비드법 보온판 1종 4호 |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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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0.047~0.051 |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
중부 1지역
남부 지역
중부 2지역
제주도
중부1지역 | 중부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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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문 | 1.5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문 | 1.900 이하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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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45 | 170 | 200 | 220 |
공동주택 외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00 | 115 | 135 | 150 | |
공동주택 외 | 65 | 75 | 90 | 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80 | 215 | 245 | 2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20 | 145 | 165 | 18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0 | 165 | 190 | 21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0 | 155 | 175 | 19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5 | 110 | 125 | 14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90 | 105 | 120 | 13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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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10 | 130 | 145 | 165 |
공동주택 외 | 75 | 90 | 100 | 11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 외 | 50 | 60 | 70 | 7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0 | 150 | 175 | 1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5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00 | 115 | 130 | 1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80 | 90 | 10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85 | 95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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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건축물 부위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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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